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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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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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제도기업설명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31개 시·군과 도 산하 230개 공공기관에 이어 도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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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4월 31개 시·군 청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내용은 기업 활동의 일환인 개발행위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이다. 

이를 위해 26~27일 수원 상공회의소와 고양 상공회의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인교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이 도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 창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터전 마련을 위해 디딤돌은 놓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55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2조 111억 원의 투자효과와 3만26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월 2016년 감사업무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12월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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