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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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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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펴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전 직원이 불법 게첨 된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는 현장관찰제와 동별 책임구역을 지정해 매일 수시로 수거하고 단속하는 책임구역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창모 단원구청장은 “분양홍보 현수막으로 거리가 도배되다시피 했었으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 미관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투철한 신고정신에 힘입어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평일 외에도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2월 현재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63,623건을 정비했고, 총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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