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누리꾼 "반성했음 무죄였겠네" "2심에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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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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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다"면서도 검찰 8년 구형보다 현저히 적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구형과는 현저히 낮은 형량을 받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겠죠?(59***)" "전혀 반성하지 않아 8년 구형했는데 2년6개월 선고 이거 말장난 아닌감?(wa***)"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게 이 정도면 반성했으면 무죄 석방했겠네 젠장(yo***)" "유죄 판결은 좋은데.. 고작 2년6개월. 국정농단의 주범 중에 한 사람 치고 형량이 너무 적다(th***)" "이형훈 부장판사님~ 이게 뭔 판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범죄 혐의가 단순 절도사건의 혐의와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같을 수 있나요?(ja***)" 등 댓글로 1심 판결을 비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일부 혐의만 일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 방안 마련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8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정위 검찰 고발 진술 요구 직권남용, 특별감찰관실 직무수행 방해, 국정농단 사태 감찰 직무 포기,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등 4개뿐이었다. 

국정조사 세월호 수사팀 외압 허위 증언은 공소기각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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