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무한리필 업소 점검...양심 실종 15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2-22 0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통기한 늘리거나, 지난 식육품 납품 식육가공업체도 덜미

특사경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결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또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