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중국 실격, 판커신 "베이징올림픽은 공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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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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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정 실격 시킨 임페딩 반칙으로 페널티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실격한 중국 대표팀이 억울함을 드러냈다.

20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에 이어 중국은 4분7초424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한 중국 대표팀에 페널티를 내렸고, 실격 처리된 중국 대표팀은 은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경기 후 판커신은 "선수들이 내게 마지막 구간을 맡기며 신뢰를 줬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약해보여 미안한 마음이 든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때는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함께 경기에 뛴 저유양은 "심판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의 판정 잣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시합에서는 심판의 판정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예전 기준이라면 우리가 실격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판커신은 '반칙왕'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선수다.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계주에서 판커신은 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심석희의 진로를 가로막아 실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ISU 측은 "중국이 3바퀴를 남기고 스케이팅을 하던 중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임페딩 반칙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 차징(공격), 몸 일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앞서 최민정 역시 임페딩 반칙으로 500m 결승에서 실격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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