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수천만원대 금품수수 혐의 징역1년집유2년추징금147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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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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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케 해”

[사진=연합뉴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서관 425호에서 있은 선고기일에서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시킨 사건”이라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박 전 대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유리한 칼럼 및 사설을 쓰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 다녀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 원 등을 제공받음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에 대한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채용 부적격자였던 자신의 처조카 입사를 대우조선에 청탁한 것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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