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옥죄니 P2P 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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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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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에는 P2P(개인 간) 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P2P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P2P 형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세를 피할 수 있고, 금지된 ICO(가상화폐공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다. 거래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업체인 코리아펀딩은 가상화폐 P2P직거래 사이트인 P2P코잉(P2PCoing)을 운영하고 있다. 

P2P거래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다. 매도·매수자가 거래하려는 코인의 기준가를 설정하고 게시글을 올리면 글을 보고 투자자가 연락을 한다. 이후 가상화폐가 들어있는 지갑을 이용해 거래하고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같은 거래 형태는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자 거래소들이 P2P 거래로 눈을 돌려서다. OK코인,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는 해외로 본사를 옮기고 동시에 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만들었다. P2P 거래로 투기가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올 초 P2P 거래마저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P2P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유도 중국과 비슷하다.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자, 반자동으로 이용자들이 P2P 거래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4개 거래소에만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형 거래소들은 문을 닫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거래소를 옥죄면서 개인 간 거래가 크게 활성화됐다"며 "마찬가지로 한국도 가상화폐 수요가 개인 간 거래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P2P 거래소는 지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플랫폼 개발사인 인투윈소프트도 다음달에 P2P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음성화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P2P 방식의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 추적이 어려워 불법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과세'도 피해 갈 수 있다. 

코잉 관계자는 "중고나라에서 이뤄진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며 "증거가 남지 않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ICO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투자를 하는 ICO 참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리얼리티리플렉션이 지난달 29일 진행한 모스코인 ICO 사전 판매는 38분 만에 마감됐다. 

자금 조달 방식인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정부는 ICO가 묻지마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지시켰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ICO 허용 국가에 해외법인을 세우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계자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긴 했으나 규제가 완벽하지 않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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