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년 이상 지난 주택, 녹색건축물로 바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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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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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 수원시 건축과에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해야

수원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공사 전(사진 위)과 후(아래)의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할 때 등이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일부 공사(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신축의 경우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857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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