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시 보험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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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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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는 앞선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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