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징역 8년 구형“범행부인 모든책임 전 대통령ㆍ부하직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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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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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연의 감찰 업무 외면 국가기능 상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인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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