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10문 10답]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 계좌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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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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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계좌 실명제가 도입된다. 거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nA 방식으로 구성했다. 

Q.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란?
쉽게 말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하고 있는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라고 해도 거래소와 계약하는 은행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빗썸은 농협·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예컨대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농협 혹은 신한은행의 본인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한다. 거래소가 계약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로 거래해왔다면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Q.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했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람은 계좌를 바꿔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던 이들도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로 바꿔야 한다.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면 출금은 가능해도 입금은 할 수 없다.

Q.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거래소에 해당 계좌를 등록 신청하면 된다.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Q.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을 방문해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뱅킹을 가입해야 한다. 은행의 어플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되므로 추후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 계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입출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Q.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급여통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고용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공과금 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수도·가스 등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3개월 이상 타행 자동이체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1개 이상 계좌 개설을 했거나, 대포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Q.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한도계좌를 발급받는다. 한도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의 경우 1일 기준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각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Q. 가상화폐 실명제 시스템 갖춘 은행은 어디?
가상화폐 실명제 시스템을 갖춘 은행은 NH농협, 신한,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총 6곳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계좌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Q. 신규 회원 가입은 미지수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지니고 있어도 기존 거래자가 아니라면 가상화폐 투자는 당분간 힘들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계좌 개설 업무는 하지 않기로 했다.

Q.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회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어난 해가 1999년 이하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가입 및 거래도 불가능하다.

Q.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있는 1:1 문의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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