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생기는 일들..문재인 정부,부동산 대책 정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수용 기자
입력 2018-01-24 1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예고편

최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조세저항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시에는 미루는 태도를 보여 왔다.

처음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내세운 것은 노무현 정권 때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인상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이후 정부는 ‘거래세 카드’만 만지작거렸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박주민 의원이 ‘다주택자 과세 강화, 1주택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 1주택자라도 20억이 넘는 경우 세금을 더 부과한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무엇?

부동산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2017년 기준)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91%)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세로 이루어져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하고 양도하는 거래 시점에 딱 한 번 발생한다. 이에 거래세만 올리면 낮은 보유세를 내면서 부동산들을 끌어안고 제도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 현행 보유세 인상논의 쟁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의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도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업의 건물이나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더 낮은 경우도 많다는 주장도 있다. 통상적으로 고가주택의 실제 가격은 공시지가의 두 배로 알려져 있다.

지난 23일 김동연 부총리는 공시지가나 공정가격을 정상화하거나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해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세정책, 과세형편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라며 “주택 유형에 따라 다 가격이 달라 시세와 공시가격은 항상 100% 맞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공평 과세나 시장안정을 목표로 하냐의 문제인데 현행 보유세 인상 정책은 후자다”며 “참여정부 시기에도 그랬지만 고가의 주택 보유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인데 거래세 보유세 둘 다 높으면 되겠냐”며 조세저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