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덮친 한파...서울 주요 상권 매출액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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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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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월 광화문·명동·경리단길·가로수길·샤로수길 유동인구 전월 대비 12~26% 감소

  • 26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역마다 여건 달라 효과 지켜봐야할 것”

지난해 10월 광화문·명동·경리단길·가로수길·샤로수길의 평균 매출이 전월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모습.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제공]


지난해 추석 이후 서울 주요 상권의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덮친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장 10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해 10월 서울시 주요 상권의 유동 인구와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로구 광화문 상권의 지난해 10월 유동 인구는 하루 평균 12만6139명으로 전월(16만9900명)보다 25.8%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16만4262명에 비해 23.2%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구 명동거리의 유동 인구도 하루 평균 11만5863명으로 전월(14만6448명)보다 20.9% 줄어들었다.

용산구 경리단길의 유동 인구도 9653명으로 전월(1만1034명) 대비 12.5% 감소했으며, 강남구 가로수길도 2만2938명으로 전월(2만9825명) 대비 23% 줄어들었다. 이는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1%, 19.3%가량 감소한 수치다.

가로수길에서 이름을 딴 관악구 샤로수길의 유동 인구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4만2076명으로 전월(5만7116명) 대비 26.3% 감소했다. 전년 동월(4만9875명)에 비해서는 15.6%가량 줄어들었다.

광화문·명동·경리단길·가로수길·샤로수길의 상권에서는 매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의 지난해 10월 평균 매출은 4972만원으로 전월(5581만원)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광객 감소와 이른 한파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권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최장기 연휴가 강력한 악재로 작용했다”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중돼 설 연휴를 앞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에선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한파를 녹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초반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향후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신도시가 있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렌트프리’ 기간을 늘리는 지역도 있다”며 “이처럼 지역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각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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