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확인 안됐지만 동향 파악 문건은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22 14: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추가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만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추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이 다수 판사의 호응을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이 2016년 2월 행정처 기조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출과 관련, 특정 판사가 선출될 경우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선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문건도 발견됐다.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 후보자들을 정치 성향으로 분류한 문건도 있었다.

일선 판사들이 포털 등에 개설한 익명 게시판 회원현황과 가입절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한 문건도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문건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와 목적,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2월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학회 부당 개입 의혹을 밝히면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관리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없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만들어졌다.

추가조사위는 2개월간 컴퓨터 물증조사와 컴퓨터 사용자 인적 조사를 진행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