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휴일 초과노동하면 100% 가산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7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휴일 연장노동은 중복 할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법상 초과 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휴일에 초과노동을 하면 1+1이므로 100% 가산하는 게 법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남의 집에 침입(주거침입)해 도둑질(절도) 하면 그냥 도둑질보다 더 많이 처벌(주거침입절도)하는 것처럼, 주간 초과노동보다 더 힘든 심야 초과노동은 100% 가산해야 한다”는 글을 게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창피스럽게도 성남시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초과노동 수당 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면서 “하급심에서 3개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 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 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하다”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라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