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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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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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 DB]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조사는 각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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