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16·2017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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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입력 2017-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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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2년 연속 동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 상여금 800% 중 300%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신규 채용시 종업원자녀 우대조항·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 내년도 조선업 최대 위기 앞두고 연내 마무리 공감대 형성

현대중공업이 2017년 마지막 업무를 한 29일 2016·2017년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내년 조선업계 최대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올해 18회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에 마무리 짓지 못해 올해 6월부터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함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만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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