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복합건축물 비상구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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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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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가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도내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자의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31개 시군대상에서 실시되는 이번 불시 단속은 기동안전점검단 3개반 17명이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가장 큰문제가 되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비상구 폐쇄 확인,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비상구 기능훼손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계자들의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연말, 연초 동절기를 맞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도, 소방서, 시·군 관련 부서 및 건축물관계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굿모닝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난안전본부는 안전기획과 및 재난예방과 주관으로 유사위험시설에 대해 소방서 및 시·군 관련실과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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