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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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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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9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시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 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유도와 지원을 위해 매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양기대 시장은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재정 등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인 자치의 기능이 빠진 국가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를 운영했다.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는 18개동을 순회하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는 시민특강을 운영했으며, 이 특강에는 시민 총 70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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