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대비 신탁상품 예고...소비자 관심 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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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7-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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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UFJ, 2018년 4월 가상화폐 관련 신탁상품 출시

  • 가상화폐 전용 계정으로 매매 기록해 유사시 자금 보호

[사진=연합/EPA]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불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금융권에서 거래소 파산시 이용자의 보유 계좌를 보호해주는 상품을 예고해 효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은 2018년 4월 비트코인 대상의 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자의 재산과는 별도로 가상화폐 전용 계정을 신설, 신탁하는 방법은 세계 최초로 이미 개발해 이달 특허를 출원했다.

금융청의 허가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미쓰비시UFJ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매매 기록을 축적,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가 매매 주문을 하면 이를 기록한다. 내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통화 보유액은 늘어나거나 감소한다. 

미쓰비시UFJ도 이용 기록을 축적했다가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거래소 관계자가 불법 조작할 경우 기록 내용을 토대로 이용자의 보유 가상통화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준이나 규제가 정확하지 않아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다만 이번 상품을 이용해 거래소 파산 시 구제를 받더라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락에 따른 피해는 이용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거래가 장점이지만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40%가 이뤄질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나라 중 한 곳이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송금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늘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투자 대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거래시 소비세를 면제한 데 이어 올해 4월 개정된 자금 결제법에 따라 금융청 주도 아래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약 323조 4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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