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 회계기준 개정, 해운·항공 부채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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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1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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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관련 회계기준 개정으로 해운·항공·유통업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리스 회계기준이 개정돼 2019년부터 운용리스도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해운·항공·유통 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는 리스 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금융리스 이용자만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한다. 따라서 운용리스 이용자는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리스 기준을 새로 제정해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리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이 개정돼 보험사 등의 신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보험사 등은 2021년 신보험계약기준(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내년 시행되는 신금융상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돼 보험사의 손익변동성 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을 맞춘 회사는 신금융상품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밖에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 판단 기준과 문구를 명확히 하는 회계기준 개정과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경제적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회계기준 개정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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