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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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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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 재산으로 해석 방침

  • 원천징수세율 90% 적용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 향후 '키코(KIKO)'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와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을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으로 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중복 제외), 총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76개 계좌에서는 금융실명법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나머지 1001개 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돼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계좌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 후 실명 전환 의무기간에 실명 전환을 완료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한 이 회장의 세금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특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 가면서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며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바꿔 과세 대상 차명계좌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그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자산이라고 포괄적으로 간주해 왔다.

앞으로는 수사당국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 99%)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2008년 키코 사태에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역할 부재가 컸다는 비판이다.

혁신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한 검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도 권고사항에 넣었다. 금융위의 경우에는 금융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 행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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