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1년래 최대 감세안 하원 통과했지만 하루 뒤 재표결..상원도 통과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세미 기자
입력 2017-12-20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하원 세제개편안 가결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일부 조항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0일 오전 재투표를 거치기로 했으나 이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상원은 19일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상하원 통과가 확실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하원은 227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12개 나왔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이후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갔으나 두 개 조항이 상원의 예산 규정에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하원은 이 조항을 빼고 20일 오전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서명을 마친다는 방침이며, 세제개편안 대부분의 내용은 1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9일 “우리는 2016년 이 논의를 계속했고 2017년에는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거의 끝이 다가왔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약속이며 우리가 지킨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의 최종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아 첫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내치 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공약을 이룬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세제개편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년래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법인 대체최소세(AMT)가 폐지됐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내려갔다.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여오는 해외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회적으로 35%에서 12~14.5%로 낮춰주기로 했다. 향후 10년에 걸친 감세 규모는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CNN에 따르면 의회 내 초당적 싱크탱크인 합동조세위원회(JCT)는 2019년에 모든 소득그룹이 평균 8% 감세를 누릴 수 있으며, 10년 동안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총 1조5000억 달러 중 10% 정도로 추산한다.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약 12%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세제개편안이 장기적으로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1.5% 인상,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