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전관예우 근절, 재판은 1심이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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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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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국민적 신뢰 얻기 위해 '사법개혁' 소신

  • 전관예우 근절…재판은 길게하면 사회적 약자 '고통'

  • 법관의 자질은 "법적인 수양과 용기,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시대적 통찰력"

안철상(60)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며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니 그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이며,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이같이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의 자질를 묻는 질문에 안 후보자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법적인 수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 특히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바뀌었으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관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 유리하지만 오래 걸리면 약자에 고통이 된다"며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1심부터 충실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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