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 논란 종지부… 검찰 무혐의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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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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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대료 5% 상한 범위 내에서 인상률 결정 법 위반 아냐"

  • 지자체·정치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세 비판 불가피

[표]

부영이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5% 인상한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려던 것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17일 부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위법하게 올렸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했고, 올해 3차분은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3.8%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측은 부영이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덕진구청은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지 약 20여일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서 부영은 임대료 위법 인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영 측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구(舊) 임대주택법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지자체와 정치권이 정치적인 공세를 펼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는 그동안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조장해왔다. 특히 경찰 고발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입주민 대표 등과 함께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또 최근 한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영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현행 연간 최대 5%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 운영사례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현행 임대료 연 인상률 5%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5%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측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사업성이 낮은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내릴 경우 사업 주체 측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2.8% 수준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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