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KT와 공조해 불법 광고물 전화로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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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7-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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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안상근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과 협약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5일 KT와 시장 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하루 평균 불법 유동 광고물 7000여 건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강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 퇴폐 불법대출 전단 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분양 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저녁 7시,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 업소에는 저녁 6시~다음 날 새벽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한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특정 안내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200개 전화번호를 확보,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 또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5분에 1번씩 전화를 건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제 △시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이다.
 
‘시민 수거 보상제’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불법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는 전화번호 외 사업장 주소 등 다른 정보가 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법적 설치 기준에 맞게 광고물을 게시한 이들에 한해, 사후에 허가(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올바른 광고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속이 아닌 계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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