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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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봉현 기자
입력 2017-1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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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 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현황 및 여건분석 중이며 앞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구체화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상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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