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블랙홀' 법사위서 잠자는 '민생법안'③ 지방교육재정법, 내진 등 재난관리 예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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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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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83건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은 177건이다. 177건의 법안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회의를 열지 않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시간을 끌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달 동안 각 상임위는 개미처럼 심사해서 넘겨줬는데 법사위가 베짱이처럼 침대에 누워 심사를 해주지 않을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법사위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인질로 삼은 대국민 인질극"이라면서 "예산안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아 막무가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생법안' 가운데선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필수 법안들이 많다. 재해발생 후 복구작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역대급 포항 지진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재난안전특별교부금, 내진보강 등 재해예방에도 사용하도록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1978년 기상청이 계기 지진을 관측한 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같은 해 10월 27일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60%를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교부금을 재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약 1년간 머물렀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역대급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교문위 소위원회에선 대다수의 의원들이 내진보강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했다. 민주당 소속 유은혜 소위원장은 "지난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학교건물 전 지역의 내진성능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대체로 공공기관 중 학교건물이 내진 성능이 가장 취약했다.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 이하로 제일 취약하다. 시급하게 학교의 내진성능을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론 예방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약 20% 정도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 사업에 썼으며 나머지 80%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했다. 인센티브로 쓰던 80%의 재원을 용도에 맞게 재해예방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측 신익현 교육부지장교육지원국장은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가 없어서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기간이 3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부금을 활용하면, 재해예방을 위해 약 1800억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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