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크레인 사고,운전자과실? 기계적 결함?..트롤리 움직였는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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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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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인 크레인 사고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나 기계적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임을 밝혔다.

용인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운전자 과실이나 기계적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 대해선 “운전자가 위중한 상태다”라며 운전자 소환 조사는 현재 어려운 상태임을 밝혔다.

트롤리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다. 건설자재를 옮기는 훅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다. 인상작업 중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바뀌어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 만일 트롤리가 용인 크레인 사고 전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크레인 기사의 운전과실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너진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된 것으로 제조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기계적인 결함이 용인 크레인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과 합동 감식을 해 ▲타워크레인 장비 불량 등 설비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부러진 크레인 마스트(기둥) 단면 감식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60m 높이의 크레인을 해체할 계획이다.

9일 오후 1시 11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이 중간지점(64m)이 부러져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용인 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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