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은행 대출에 MBS 담보 인정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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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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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1년간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이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1년간 재연장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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