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이 시점에 일본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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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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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 앞둬…재판 결과 대비 사전작업 분석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뇌물 관련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22일 경영비리 관련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바빠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 재판을 앞두고 그룹 사업 전반을 관할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7일 롯데그룹의 1년 성과를 평가하는 마케팅 포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다음날 직접 마케팅 전시회 부스를 일일이 돌며 주요사안을 챙겼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롯데월드타워로 이동,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사업 현안 및 투자 증진 문제를 논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1일 현대중공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현대호텔 및 농장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롯데의 러시아 관련 사업도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다.

신 회장은 이후 일본으로 출국해 앞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과 관련해 일본 주주들과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신 회장의 행보를 두고 이달 있을 재판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했다. 신 회장은 앞서 10월 30일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은 그룹 총수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

최악의 사태가 이어진다면, 아직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무산되고 현재는 롯데지주를 통해 뉴롯데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에도 다양한 경영세력이 존재하는 만큼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의 공판기일은 8일, 결심공판은 14일로 예정돼 있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 회장의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재판 일정을 고려한 일본 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에 불을 지폈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결별한 이후 변론을 맡던 홍보대행사와도 관계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남은 재판을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1월 부인 조은주씨를 광윤사 등기이사에 올렸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선 가족회사다. 조씨가 등기이사에 오른 자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성년후견인 확정 판결을 받고 물러난 자리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오너가의 공석상태를 우려해 조씨를 미리 앉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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