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동산시장 8ㆍ2대책 이후 아파트거래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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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소 기자
입력 2017-1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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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는 물론 토지 시장까지 악영향 우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4개월이 되는 12월4일 현재 아직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세종지역 가운데 행복도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정 지역으로 중복 되면서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주택 매매 시장을 넘어 전월세 시장, 상가 공실, 토지시장까지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창훈씨는, “8.2 부동산 대책 및 9.5대책이 나온뒤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조치로 가장 셈법이 복잡해진 실수요층 다주택자들은 매매 양도를 통해 주택을 줄 일수 있지만 양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합법적인 임대주택 사업자로 변신하는 다주택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자금 공급에도 제한이 뒤 따를것 같다“며 ”요즘은 주택 매매 시장을 넘어 전월세 시장, 상가 임대, 토지 매매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1월30일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했다. 6년 5개월만에 오른 기준금리는 이로써 연 1,5%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여파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한층더 늘어날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0,25% 올라 실질적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에겐 대출로 인한 금리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할것이고 또,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3채이상 매입한 사람들 역시 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으로 말못할 고민이 많을것 같다.

한편으론, 세종 부동산 투자에만 귀를 기울여왔던 대전시민들이 이번 대책으로 지역 내에서 개발이 예고된 도안 호수공원 주택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창훈 부동산 중개업자는 “세종지역 전반에 걸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것은 사실” 이라며 “그 이유인즉 첫째, 8.2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심리적 위축 둘째, 상가 과잉신축으로 BRT대로변 상가 입주자 부재. 셋째, 아 파트구입시 대출60%였으나 지금은 40%밖에 안돼 매입 현상이 둔탁한 점. 넷째,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 구입 때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점 등이 부동산거래의 한산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전엔 가을에 농산물을 수확한 후면, 농지 및 임야를 많이 내놓으면서 매매현상이 활발했으나, 지금은 경기 불황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되고 또한 팔라고 내놓은 사람도 없는 상태라 부동산 거래가 뚝 끊낀상태“라고 덧붙였다.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입지가 좋은 주택의 경우,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로 인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부자 증세와 서민 주택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청약시장의 불황이나 토지 투자에 대한 반감을 낳을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 황순종 PSP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원이 노출돼 임대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요즘 투자자들은 토지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담을 요청해오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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