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월급제로’…제주도교육청-비정규직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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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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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3.5% 인상 소급적용…근속수당 확대‧인상

  • 명절휴가비 100만원‧상여금 6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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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임금협약 체결식이 28일 개최됐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 학교 급식보조원 급여가 월급제로 바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와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양측은 올해 2월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불사하며 14차례의 전국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3차례 실무교섭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기본급 3.5% 인상, 내년 3월부터 소급적용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시기 확대 △가산 수당 연 2만원→3만원, 상한 31만원→60만원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 △명절휴가비 연 70만원→100만원 △상여금 연 55만원→60만원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전환 △맞춤형복지비 출산축하금 등을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키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협의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배려‧협력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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