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박근혜 재판 중단 42일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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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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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이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참석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선 변호인들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는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출석해 증언한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가 증인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29일엔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증인 소환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28일 열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달 3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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