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합의 불발…“내년부터” vs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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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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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이 유예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가 2년 더 연장될지 주목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정부 측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지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이 유예를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은 시행령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언주 의원은 종교인 과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추후에 재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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