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해 연식 20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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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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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고용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논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내용을 골자로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연식의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등록크레인의 관리도 강화한다.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예정이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 뒤 자격 미달 시 퇴출키로 했다.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했다.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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