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카메라' 피해 대책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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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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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으로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IP카메라의 해킹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생활 노출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IP카메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P카메라를 해킹해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며, "IP카메라 안전 문제는 사물인터넷(IoT) 확산과 산업발전의 선결문제로 생산·유통·이용 등 단계별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IP카메라 대책 마련 전문가 회의'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해, IP카메라를 시작으로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물인터넷 전반의 보안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IP카메라 등 IoT 제품과 서비스 보안을 강화해 사이버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조사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으로 보안 기능을 갖춘 우수 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IoT 보안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침해사고에 관련된 IoT 제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보안이 취약한 단말은 사생활 침해 등 이용자 피해와 통신망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수입 단계에서 최소 보안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긴밀히 협력해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를 식별해 보안조치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검토됐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범죄자 추적·검거 방안도 논의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구매, 이용 전 단계에 걸친 보안강화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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