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 상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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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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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6일자로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억여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무협 MMOPRG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GO 신설된 회사다. 전기아이피는 지난 5월 23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직후부터 미르 IP에 대한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한 공동의 저작재산권자라고 주장하며, 최근 공격적으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아이피 장현국 대표는 올해 말까지 10여 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HTML5 게임 라이선싱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최근 복수의 중국 업체들과 사설서버 단속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액토즈는 동의 없이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에 미르 IP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해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미르 IP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대한 이용 허락하는 것은 액토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액토즈는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 무분별한 라이선스 사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액토즈 관계자는 “미르 IP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기아이피가 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법적 대응까지 이르게 됐다”며 “자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르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 미르 IP의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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