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적 공감대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기자
입력 2017-10-24 1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무회의 주재…“탈원전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 만든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서면이 아닌 육성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조사에 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었고,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안건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길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김초원·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당한 분들이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10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있었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총회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티켓 판매가 30%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께서 성화 채화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이며, 성화는 대회 100일 전 한국에 도착해 101일 동안 7천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할 계획"이라며 "성화 봉송을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 조성을 위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방송·옥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와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도 부처별 정책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행사를 평창 홍보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론한 결과,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이 의결됐다. 이 로드맵은 이날 오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