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59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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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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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704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도 686억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5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5966억원으로 미전입비율이 11.3%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34.5%인 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이 37.9%인 686억원, 인천교육청이 15.5%인 49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다.

송기석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송기석 의원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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