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 주차단속 기준 일원화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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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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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각 군·구별로 들쭉 날쭉한 시내 주정차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18일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주차정책 확립을 위한‘인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인천시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7.9%로 전국평균인 3.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주차장 1개면을 조성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는등 인천의 교통관리 여건은 도로확장 속도에 비해 급속한 차량 증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한 상태이며, 도심지 주차장 건설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교통관리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관리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한 정비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3개 분야 23개 세부추진 과제로 신규사업 7개, 확대사업 6개, 지속사업 10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차량탑재 CCTV=단속시간 5분후 △고정형 CCTV 단속=10분후 △중식시간 유예=12시~오후 2시로 통일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단속 장면[사진=인천시 제공]


이와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이는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공기관과 교통행정시스템 자료 연계 구축으로 교통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 한다.

또 지난 8월 16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을 지원하고 주차공간 절대 부족지역인 원도심내 소규모 주차장 용량 증대를 통해 주차면 추가확보 및 면당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원도심 원(One)+투(Two)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교통질서 확립 추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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