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집회 금지통고 최근 3년 5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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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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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에서의 집회 금지통고가 최근 3년 동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 앞 역시도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이 2012년 6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가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촛불집회가 있었다. 예외조항이 있는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2016년 12건으로 2014년(4건)과 비교해 3배 많아졌다.

공공의 안녕 및 질서 등의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2014년 281건, 2015년 193건, 2016년 96건 등이었다. 지난 3년 사이 꾸준히 감소 추세다. 예컨대 생활평온 침해는 2014년 90건에서 2016년 4건으로 대폭 줄었다.

가장 금지통고가 많았던 장소로는 청와대와 국회가 2012~2016년 5년간 각각 6회였다.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 공관이 3회씩으로 파악됐다.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 4건에 불과했으나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있던 2015년 10건, 2016년 12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평화와 비폭력을 수호한 공로로 수여되는 '에버트 재단 인권상'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1700만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경찰은 집회 및 시위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이란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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