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메프 등 10개 사업자에 총 1억2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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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0-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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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방송사-외주사 간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메프와 아이에스동서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위메프에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24건의 사용자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신고 통지를 지연한 이유로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조치(접근통제)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한 후 자발적으로 이용자 피해보상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아이에스동서는 해킹으로 관리자 계정을 탈취당해 이용자 6159건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태료 1000만원에 위반 과다로 인한 가중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유출신고 통지가 늦은 로드피아는 신고지연, 개인정보보호조치 미비로 총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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