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시간 외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 못한다… 공공 계약서 내 갑·을 명칭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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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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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를 지시하고 받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甲)과 을(乙)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공포)안·규칙안 총 74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은 서울시장이 보장하고, 근로시간 이외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퇴근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가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카톡 등으로 근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 금지'를 공개석상에서 전한 바 있어 중앙·지방정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는 제정됐다.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토록 한 내용이다.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적는다.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알린다.

이외 서울시가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전체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수준에 못 미치는 곳은 68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 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비율을 40% 넘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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