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왕시 등 내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7-09-05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위원장(성남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의왕시 등 경기남부권 기초단체들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결정됐다.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900, 성남시 9000, 안산시 9080, 부천시 9050, 용인시 8900, 고양시 9080, 군포시 8900, 의왕시 9000원으로, 성남·의왕시는 금액이 동일하고 나머지 시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다.

성남은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시급을 올해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 1470(19.5%)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감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인근 의왕시도 최근 김건 부시장을 비롯, 노동, 경영계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30원 오른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2017년 대비 20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김명재 의왕시 기업지원과장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