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인데…한국당 일각서 탄핵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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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8-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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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보수야당은 탄핵 사유를 거론, 향후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언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를 비롯해 신 베를린 선언, 검찰 인사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6월27일 탈원전 지시와 관련해선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는데, 엉뚱한 법(에너지법)을 적용해 지시했다”며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 조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또한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동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일 포기가 아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동 조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라며 “지금 나열한 세 가지는 이에 준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다. 앞으로 (반대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73.9%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71.8%에서 지난주 72.4%로 오른 뒤 재차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한 19.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지난 21일∼2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0%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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