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9폭발사고 희생자 1계급 진급 추서,군인사법 전사·순직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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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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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포사격 훈련중 폭발사고가 난 사격장이 위치한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정문으로 군 관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군은 20일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격훈련 폭발사고로 사망한 이모(27) 중사와 정모(22)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진급 추서했다.

이번 1계급 진급 추서로 이 중사는 상사로, 정 일병은 상병으로 각각 추서됐다.

이번 1계급 진급 추서가 가능했던 것은 현행 군인사법의 전사ㆍ순직 예외 규정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상사로 진급하려면 중사로서 최소 5년 복무해야 한다. 또한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전사자와 순직자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만약 이 중사와 정 일병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이번 1계급 진급 추서는 불가능했다. 군인사법엔 일반 사병 진급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장교 진급 규정에 준해 1계급 진급 추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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