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는 LTV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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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8-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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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무주택자의 경우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무주택자가 또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에 따른다.

금융당국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 실무자들과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 방안' 안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영업점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작한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준하는 차주'가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한 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무주택세대가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종전의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 아파트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경우도 해당한다. 지정일 현재 무주택세대라는 점을 증명하면 6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분양권 매입자도 적법한 매매 절차를 거쳤다면 60%까지 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이때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입주권도 대책 이전에 매입한 상황에서 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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