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없앤다더니…위험천만 ‘용가리 과자’ 사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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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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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사고 후에야 식품첨가물 관리강화 등 발표…관리 소홀 행태 여전 지적 불가피

[사진=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른바 ‘용가리 과자’ 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어린이용 식품 사전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사건이어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 천안 지역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에서 12세 남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주입식품을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용가리 과자는 컵에 과자와 함께 질소를 주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주입 과정에서 액화된 질소가 컵에 생겼고, 아이가 이를 먹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있다. 때문에 과자 포장 때 충전제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먹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동상·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용가리 과자는 질소가 주입되는 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체인점 모집과 전국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식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사전 검토나 승인·관리 등에 소홀했다. 식약처는 지난 정부부터 줄곧 불량식품 규제 강화를 강조해온 바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에야 식약처는 부랴부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관리와 주의사항 표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손실 배상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제조·영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워진다. 또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면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최근 취임한 류영진 식약처장은 4일 오후 직접 단국대병원을 찾아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날 여러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뒤늦게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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