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게임룰' 시급한 가상화폐…진입규제·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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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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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국내에선 가상화폐 영업을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 가상화폐 투기로 막심한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가상통화의 법적 근거조차 없어 '게임의 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최초의 가상화폐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박 의원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 사기 행위에 대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가상화폐 시장이 일종의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의 정의부터 시작해 '가상통화취급업'의 정의, 가상통화취급업자의 진입장벽, 소비자 보호 장치, 시세 조종 행위 금지 등 이용자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법이 전무한 만큼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취급업자의 정의부터 명확히 한 '백과사전' 같은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 시 기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현상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재용법' 처리와 관련해 소위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2.27 [연합뉴스]


앞서 박 의원은 가상화폐 규제법 발의를 예고하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치며 다듬어졌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가상통화 영업 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됐는데 이 법은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자'(가상통화취급업자)는 모두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취급업자는 최소한 5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진입 장벽도 만들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자가 방문·전화 권유·다단계·후원 방문 판매 등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또 빗썸(bithumb)이나 코인원(coinone) 같은 가상통화거래소는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용자들의 가상통화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 기관에 두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아울러 업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관련 업계, 검찰청, 금융 당국 등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 관계자와 모여 토론을 했는데, 모두 찬성했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상화폐 과열에 반대하는) 검찰청, 금융 당국 쪽은 규제할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 법에) 찬성했다"며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어) 조속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든, 시장 과열과 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쪽이든 가상화폐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제화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가상화폐 시장과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금융 당국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박 의원실은 가상화폐로 번 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재화냐 분류부터, 자본이득세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이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가상화폐 규제법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규제 처럼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규제를 법제화할지 고민 중"이라며 "미국은 ICO가 난립해  증권법으로 규제하지만, 한국의 경우 ICO가 초기 단계에서 규제하면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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